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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복지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이란?

by 긍정오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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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자의 종류

가.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한다.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한다.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 한다)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 필요.)입니다.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입니다.

 

나.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 단,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되,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한다.

 

 

2.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3. 지원결정(복지급여)의 신청

○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는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한 소장(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객관적・실질적 확인을 거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가능 합니다.(사후 유전자 검사결과 제출 필요) 

○ (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시, 신규취업 및 재산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재산 변동, 혼인 등으로 인한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 필요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4. 가족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5. 지원결정 및 통지

가. 지원 및 복지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 (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합니다.

 

○ 조사 실시 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 결정합니다.

 

나. 신청자에 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결정 및 급여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 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 중지・정지・상실] 통보서를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반드시 지원기관인 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본인신고의무, 부정수급처벌, 이의신청 절차 안내에 대한 서면 통지 필요 합니다.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

○ 지원결정 및 복지급여를 신청한 자,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원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서식 I-6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 합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6. 급여의 실시 및 지원대상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지원결정된 가구 또는 가구원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나. 지원대상자 관리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 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합니다.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합니다.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부인되어 기각되는 경우 당월부터 복지급여를 중지하고 기 지급된 아동양육비 등은 환수 조치 합니다.(시・군・구)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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