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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복지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 및 선정 관해서.

by 긍정오까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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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포스팅에는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적어 봤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사이트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rightside-ogga.tistory.com/16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이란?

한부모 가족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

brightside-ogga.tistory.com

 

오늘은 신청 방법 및 선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1.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및 실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3. 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의 경우, 동 서식을 활용하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수 없는 란은 식별번호(예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로 대체하여 기재합니다.

※ 읍・면・동 상담과정에서 신청일 기준 대상자(모・부)의 연령을 확인하고, 만 24세 이하인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청소년한부모 체크란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합니다.

 

②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자녀가 군복무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가구원이 우편 등으로 해당 가구원에게 동의서 (위임장 등)를 받아 제출토록 안내합니다.

☞ ’ 15년 지침 ‘연령초과 자녀 제외’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 16년부터는 연령초과 자녀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합니다.(기존 지원대상자는 확인조사 시 징구)

 

④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와 지원선택사항과 관련한 해당 서류만 제출합니다.

※ 읍・면・동 상담과정에서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청소년한부모 체크란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합니다.

󰡈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공통구비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한부모 여부 및 자녀 양육 여부(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여부(혼인관계증명서) 등

 

⑥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합니다.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합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완료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합니다.

 

 

⑧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의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제출합니다.

- 다른 아동양육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아동양육비 지급합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되, 제출 여부 및 출생신고 절차 계속 여부 지속 확인합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니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출생신고 절차를 중단한 경우, 기 지급한 아동양육비 환수합니다.

 

 

⑨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 지원대상자에게 신고의무 안내를 위해 신고의무 본인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기본원칙

○ ’ 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합니다.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합니다.

○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합니다.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 대상자 중 실종 후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 모와 대학 미취학 20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초과하여 지원대상 자녀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

○ 한부모가족 중 18세(취학 시 22세, 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합니다.

※ ’ 11년도 까지는 첫째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상(취학 시 22세 이상)이 되면 가구 전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모 또는 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중에 수용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기 지원대상자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최대 1개월 이내 중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계좌변경(모・부 → 아동) 등을 통해 지원대상 자녀가 아동양육비 등 지원되는 혜택을 영위・사용할 수 있고,

②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중지 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호자 부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관내 아동보호전담인력을 통해 보호조치(아동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필요합니다.

○ 이혼 후 전 배우자(미혼자의 경우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 후 전배우자(미혼자의 경우 자녀의 비양육부모) 명의의 주택(전·월세계약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동일. 단, 특별한 사유(예 : 전배우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이혼, 주거 안정 문제로 시일을 정해 거주 이전 예정인 경우, 위자료 문제 등)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의 사실조사를 통해 지원결정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가액(혹은 보증금)을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 모 또는 부가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는 이혼 시 판결문,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에 기재된 양육권 지정을 우선 확인 (형식적 요건)하되,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실질적 요건)을 선정합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원가구에서 제외합니다.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① 신고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ʻʻ재외 국민거주자ˮ가

②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완료한 ‘외국국적동포’는 지원대상에 포함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부자) 가족으로 지원결정 된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한부모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구나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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