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모님 품을 떠나서 혼자 독립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독립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빨리 지원해 보세요!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 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19 ~ 34세가 되는 해의 1.1 ~ 12.31), 선전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자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신청기간 : 24년 2월 ~ 25년 2월 (1년간)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끝으로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얼른 신청하려 하세요. 적은 돈이 아니니 지원받은 만큼 그 금액을 나를 위해 재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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