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돈을 빌려 봤을 겁니다.
돈을 빌려 누구는 더 큰 부를 누리고 누구는 무리하게 빌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빚에 시달려서 생활조차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 복지워협 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년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http://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이상으로 개인채무조정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힘들다고 나쁜 생각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시고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보시죠.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 및 선정 관해서. (252) | 2024.05.01 |
---|---|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이란? (279) | 2024.04.30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207) | 2024.04.28 |
청년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일정! (171) | 2024.04.27 |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및 조건 (159)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