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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인 경우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님이 장기입원등 질병을 앓고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중일 경우)
가구 소득기준
2024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드으이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 주기등 서비스 지원 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합니다.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 부모급여 자동 종료 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꼭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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