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조정1 개인채무조정 신청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돈을 빌려 봤을 겁니다.돈을 빌려 누구는 더 큰 부를 누리고 누구는 무리하게 빌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하루하루 빚에 시달려서 생활조차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 복지워협 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