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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복지

2024년 지급대상 자녀 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긍정오까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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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 장려금 자격 조건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득 상환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다음 달 바로 자녀 장려금 신청 할 수 있으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2. 3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3.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4.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 자동신청 제도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2.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3.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이상으로 조건이 많이 확대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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